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금고형, 징역형을 받는 상태에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제한
물론 실제로 자격증 취득 이후 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각종 형집행 기간에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두고,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형집행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사무실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제한
응시제한은 시험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린 경우 5년까지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까지 시험 재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중개업무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및 대여하다가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